4단계 - 응시자격의 제한
가. 시험의 방법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신체검사·실기시험·필기시험·면접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체력 및 적성을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면접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시험의 구분 등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일형/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 제2차시험 : 체력시험
- 제3차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광주소재 의료기관)
- 제4차시험 : 면접시험(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별표)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
체력검사의 기준
가.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악력(握力) (kg) |
남 | 45.3~48.0 | 48.1~50.0 | 50.1~51.5 | 51.6~52.8 | 52.9~54.1 | 54.2~55.4 | 55.5~56.7 | 56.8~58.0 | 58.1~59.9 | 60.0 이상 |
| 여 | 27.6~28.9 | 29.0~30.2 | 30.3~31.1 | 31.2~31.9 | 32.0~32.9 | 33.0~33.7 | 33.8~34.6 | 34.7~35.7 | 35.8~36.9 | 37.0 이상 | |
| 배근력(背筋力) (kg) |
남 | 147~153 | 154~158 | 159~165 | 166~169 | 170~173 | 174~178 | 179~185 | 186~194 | 195~205 | 206 이상 |
| 여 | 85~91 | 92~95 | 96~98 | 99~101 | 102~104 | 105~107 | 108~110 | 111~114 | 115~120 | 121 이상 | |
|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
남 | 16.1~17.3 | 17.4~18.3 | 18.4~19.8 | 19.9~20.6 | 20.7~21.6 | 21.7~22.4 | 22.5~23.2 | 23.3~24.2 | 24.3~25.7 | 25.8 이상 |
| 여 | 19.5~20.6 | 20.7~21.6 | 21.7~22.6 | 22.7~23.4 | 23.5~24.8 | 24.9~25.4 | 25.5~26.1 | 26.2~26.7 | 26.8~27.9 | 28.0 이상 | |
| 제자리멀리뛰기 (cm) |
남 | 223~231 | 232~236 | 237~239 | 240~242 | 243~245 | 246~249 | 250~254 | 255~257 | 258~262 | 263 이상 |
| 여 | 160~164 | 165~168 | 169~172 | 173~176 | 177~180 | 181~184 | 185~188 | 189~193 | 194~198 | 199 이상 | |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7~59 | 60~61 | 62~63 | 64~67 | 68~71 | 72~74 | 75 | 76 | 77 | 78 이상 |
| 여 | 28 | 29~30 | 31 | 32~33 | 34~36 | 37~39 | 40 | 41 | 42 | 43 이상 | |
나.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참조
- 1) 악력(grip strength)
- 측정 장비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기록 단위 : kg
- 측정방법<아래그림참고>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폭을 조절해 다시잡고 좌,우교대로 2회씩측정하여 각각 최고치를 0.1kg단위로 기록한다.
- 악력계는 몸에 닿지 않아야 한다.
- 2) 배근력(back strength)
- 측정 장비 배근력계
- 측정 기록 단위 : kg
- 측정방법<아래그림참고>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0.1kg 단위로 기록한다.
- 3)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측정 장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 매트 1개
- 측정 기록 방법 단위 : cm
- 측정방법<아래그림참고>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하여 무릎을펴고 바르게 앉는다.
-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유의사항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하여 무릎을펴고 바르게 앉는다.
- 4) 제자리멀리뛰기
- 측정 기록 : cm
- 측정방법
- 제자리 구름판을 이용한다.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 측정거리는 2회 실시하여 상위 기록을 측정한다.
- 5) 윗몸일으키기
- 측정 기록 : 회
- 측정방법
- 양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6) 왕복오래달리기
- 측정 장비 및 시설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샘플 다운로드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실기의 검정방법
- 대상
- 운전, 통신, 소방정ㆍ소방헬기의 조정 및 정비요원
- 검정방법
- 당해 전문분야의 기계ㆍ기구를 운행 또는 조작의 숙련도를 검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