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 시험 실시기관
가. 소방청장
- 국가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 다만,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 전문기술교육 이수자를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함)
나. 시·도지사
- 지방소방경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 다만,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
- 기술교육이수자를 지방소방경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다. 중앙소방학교장
- 소방간부후보생(국가, 지방) 선발시험
-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
- 이수자의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