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12.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해당법조문(도로교통법)
- 제160조 제3항
-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벌점은 없으며, 사전 자진납부하여도 감경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감경
- 감경대상 : 의견진술 당사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감경불가)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내외
과태료 가산제도(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 시행일 : 2008. 06. 22 ~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시 체납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체납 과태료 미납부시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최고60개월)
예시) 과태료 50,000원을 60개월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최초 50,000원 * 3%(가산금) = 1,500원
- 연체시 50,000원 * 1.2%(중가산금) * 60개월(체납기간) = 36,000원(60개월 * 600원)
: 총금액 : 50,000원(과태료) + 1,500원(가산금) + 36,000원(중가산금) = 87,500원
체납처분
- 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52조) : 3회 이상, 체납발생일 1년경과, 500만원 이상
- 신용정보의 제공 (법 제53조) :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 감치 (법 제54조) : 3회 이상, 체납발생일 1년경과, 1000만원 이상
- 단속
- 대사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부과결의
- 부과
- 이의신청
- 독촉
- 압류
- 중가산금 매월 조정결의
- 체납정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교통정책과
- 담당자 :
- 김민석
- 연락처 :
- 613-4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