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 의견진술 안내
-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으신 분이 제출하는 행정구제 제도입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유(과태료 감경 또는 부과면제)가 있을 경우 신청서와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기한 내에 우리 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셨거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과태료부과전
- 의견진술 신청
- 심사위원 심의
- 의견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 ② 과태료부과전
- 의견진술 신청
- 심사위원 심의
- 의견미수용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감경(50%)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1급,2급,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 미성년자
- 과태료 부과면제 대상(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
- 도난차량이거나 교통지도 단속을 위하여 전용차로를 통행한 경우(입증서류 첨부)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밖의 긴급한 사건 및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첨부)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첨부)
-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입증서류 첨부)
- 도로의 파손공사 등으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입증서류 첨부)
※차량정체, 우회전, 타시도차량 등은 과태료 감경/면제 대상이 아님.
- 의견진술 신청방법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와 증빙자료(응급환자 치료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 제출 방법
- 우편 : [61945] 광주 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 FAX : 062)613-4469
- 인터넷 : 광주시 버스전용차로 인터넷 민원시스템 의견진술 / 이의신청 → 의견진술
- 직접방문 : 광주광역시청 교통정책과(11층)
※ 기타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 (☎062)613-4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교통정책과
- 담당자 :
- 김민석
- 연락처 :
- 613-4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