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소개
공시지가의 구분
- 문화권
- - 표준공시지가 : 국토해양부장관 결정·공시"
-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 결정·공시"
표준공시지가
- 지가공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약 3,200만 필지)중 지가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
- 매년 1월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 경 공시합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며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토지가격 비준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 1월 1일 기준 : 5. 29. 결정·공시
- 7월 1일 기준 : 10. 30.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 1월1일기준 | 7월1일기준 |
|---|---|---|
| 1.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준비 | '19.11.1. ~ 12. 6. | '20. 6. 8. ~ 6.26. |
| 2. 토지특성조사 | '19.12.9. ~ '20. 2. 10. | 6.29. ~ 7.24. |
| 3. 지가산정 | '20.2.13. ~ 3.13. | 7.27. ~ 8.14. |
| 4. 산정지가 검증 | 3.16. ~ 4.6. | 8.17. ~ 8.26. |
| 5.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20일) | 4.14. ~ 5. 4. | 9.1. ~ 9.21. |
| 6. 의견제출 지가 검증 | 5. 6. ~ 5.8. | 9.22. ~ 10.8. |
| 7.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5.11. ~ 5.15. | 10.12. ~ 10.16. |
| 8. 지가결정·공시 | 5.29. | 10.30. |
| 9. 이의신청(30일) | 5.29. ~ 6.29. | 10.30. ~ 11.30. |
| 10.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6.30. ~ 7.24. | 12. 1. ~ 12.24. |
| 11. 지가 조정 공시 | 7.27. | 12.28. |
개별공시지가 활용
-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기반시설부담금)등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7월 1일 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7. 1 ~ 12. 31.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다음년도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반영
- 국·공유지 매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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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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