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 보상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 8조에 따라 관련 법률이 개정(신청기간, 관련자 확대 등)되어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제8차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신청기간 개정안이 개정‧공포(‘22.12.27.)되어 신청‧접수(2023. 7. 1. ~ 12. 31.)를 시청 민원실(1층)에서 받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법 제정 및 개정 현황은?
- 제1차 보상 : ’90. 8. 6(제정)
*신청접수 : 90.8.17~9.15 - 제2차 보상 : ’93. 5.29(시행령 개정)
* 신청접수 : 93.6.1~7.31 - 제3차 보상 : ’97.12.17(개정)
* 신청접수 : 98.1.1~1.31 - 제4차 보상 : ’00. 1.12(개정)
* 신청접수 : 00.1.12~2.29 - 제5차 보상 : ’04. 3.27(개정)
* 신청접수 : 04.3.27~5.31 - 제6차 보상 : ’06. 3.24(개정)
* 신청접수 : 06.7.1~12.31 - 제7차 보상 : ’14.12.30(개정)
* 신청접수 : 15.1.1~6.30 - ※ 보상법 시행령 개정 : ’15.8.31
* 기타지원금신청접수 : 15.9.1~16.2.29
- 관련자․유족범위 확대(성폭행피해자, 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사실혼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의료급여확대 및 성폭행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 제8차 보상법 일부개정법령 시행‧공포(’22.12.27.) /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공포(‘23.6.29.)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
- ② 사실조사
- ③ 관련여부 심사
- ➃ 장해등급 판정
- ➄ 보상금 산정 및 결정
- ➅ 결정 불복시 구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법률(약칭: 5·18보상법)제2조에 의거 가~바까지와 그 유족(유족의 범위는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 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 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 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자
보상금(8차) 신청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 가.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 나.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적등본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다. 유족대표자선정서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라.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마.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또는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1부
(행정관청등 공신력 있는 기관 발행) - 바. 그 밖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 사.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자(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자는 제외한다)는 새로운 증거자료
기존에 5‧18보상 결정당시 기타 1급,2급의 상이 등급을 받았는데 등급 재분류 신청이 가능할까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 법률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제1항에 의거 기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재분류 신청을 2023 7. 1. ~ 12. 31.까지 하여야 합니다.
※ 상이 부분에서 기각이 되신 분들은 보상법 개정으로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법 제16조의「다른 법률에서 보상금 수령자에게는 적용을 아니한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보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담당부서 :
- 5·18선양과
- 담당자 :
- 이영미
- 연락처 :
- 613-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