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여권발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