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여권발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일반여권

구비서류
접수처
수수료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22.5.31.)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여권상 로마자성명 표기 방법
최초 여권발급 신청시 확인 사항
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 제1항 각 호에 의거, 로마자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