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0-01 조례 제 4578호
(일부개정) 2022-11-04 조례 제 5979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106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정책의 이력 관리)
제4조(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선정기준)
제5조(정책이력제 대상사업 선정절차 등)
제6조(정책이력제 책임관 지정)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내부이력 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제9조(정책평가)
제10조(사후조치)
제11조(포상 등)
제12조(시행규칙)

부칙(2015.10.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 정책실명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