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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시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을 지향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보시려면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http://www.open.go.kr) 클릭해주세요.

정보공개 청구하기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인-청구서접수,접수증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 정보공개 주관부서 -청구서이송 - 소관기관, 이의 신청(공개 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수입인지,계좌이체 등 가능)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10일이내) 연장통지 (공개 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공개실시- 담당부서(처리과) - 심의대상-정보공개심의회,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공개청구사실통보(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 제3자(관련기관), 의견청취,의견제출-정보생산기관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개 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대상정보

최근자료수정일 : 2021. 8. 8.

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