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신규 발급

공통사항
구비서류
이 표는 일반여권 신규 발급에 대해 종류(전자여권, 비전자여권, 기타),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비고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 계 비 고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초과
10년이내
5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 만 18세이상 성인
26면 35,000원 50,000원
5년 8세
이상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 만 8세이상 ~ 18세미만
  • 만 18세 ~ 37세 병역미필자
  • 대체복무자
26면 30,000원 42,000원
8세
미만
58면 33,000원 - 33,000원
  • 만8세미만
26면 30,000원 30,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비전자여권 단수여권 1년이내 48,000원 5,000원 53,000원
  • 본인의 긴급한 사유에 따라 누구나 신청 가능
15,000원 5,000원 20,000원
  • 친족 사망, 위독 시 신청 가능(증빙서류 필수, 53,000원에 발급한 경우라도 6개월 이내에 서류 증빙하면 33,000원 환급)
기타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 2,000원 12,000원
  • 접수처 : 외교부 여권과, 재외공관 (시청, 구청은 접수기관 아님)
사진부착식 5,000원 2,000원 7,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 25,000원
  • 분실, 전자여권교체, 사진교체 등
    남은 유효기간 부여발급
26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 5,000원
  • 구 여권번호 기재
  • 출생지 기재
여권사실증명 1,000원 - 1,000원
  •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
  • 여권 사본 증명서
  • 여권 실효 확인서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 여권 정보 증명서

- 2010.1.1부터 여권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일반인 여권관련 수수료)

여권수령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부, 모(친권자)가 신청시 구비서류
친권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친족2촌 이내) 구비서류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공통구비서류
추가서류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22.5.31.)

비자를 발급 받을 경우

비자는 여행하려고 하는 해당국가 대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이 표는 비자를 발급 받을 경우 해당국가(미국, 중국, 러시아,인도) 대사관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주소를 안내 합니다
미국 02-397-4114 http://kr.usembassy.gov/ko/
중국 02-756-7300 http://kr.china-embassy.org/kor
러시아 02-318-2116 https://korea-seoul.mid.ru/web/korea-seoul-en/embassy
인도 02-792-4257 http://www.indembassyseoul.gov.in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안내

국적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우리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국적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우리나라 여권을 재발급 받아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6.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이라 함은 신청일 기준 전에 발급받은 일반여권을 의미(단수여권 제외)

- 이와 관련, 제6호 가목 ~ 다목 대상자로 국적상실이 의심되는 경우 국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여권신청이 가능
- 국적상실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적법 제16조 제2항 및 여권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무부에 국적상실을 신고해야 함.

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