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합 계 | 비 고 | |||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5년초과 10년이내 |
58면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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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면 | 35,000원 | 50,000원 | ||||||
| 5년 | 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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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면 | 30,000원 | 42,000원 | ||||||
|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 | 3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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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면 | 30,000원 | 30,000원 | ||||||
| 단수여권 | 1년이내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
| 비전자여권 | 단수여권 | 1년이내 | 48,000원 | 5,000원 | 5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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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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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여행증명서 | 사진전사식 | 10,000원 | 2,000원 |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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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착식 | 5,000원 | 2,000원 | 7,000원 |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
58면 | 25,000원 | - | 25,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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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면 | ||||||||
|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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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사실증명 | 1,000원 | -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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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부터 여권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일반인 여권관련 수수료)
| 미국 | 02-397-4114 | http://kr.usembassy.gov/ko/ |
|---|---|---|
| 중국 | 02-756-7300 | http://kr.china-embassy.org/kor |
| 러시아 | 02-318-2116 | https://korea-seoul.mid.ru/web/korea-seoul-en/embassy |
| 인도 | 02-792-4257 | http://www.indembassyseoul.gov.in |
우리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국적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우리나라 여권을 재발급 받아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6.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이라 함은 신청일 기준 전에 발급받은 일반여권을 의미(단수여권 제외)
- 이와 관련, 제6호 가목 ~ 다목 대상자로 국적상실이 의심되는 경우 국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여권신청이 가능
- 국적상실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적법 제16조 제2항 및 여권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무부에 국적상실을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