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해외 체류 시 유일하게 자신의 신분을 보증해 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외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2020.12.21.(월)부터 우리나라 여권이 주민등록번호(뒷자리)없이 발급됩니다.
여권과 함께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정보증명서-여권민원창구 또는 무인민원기에서 발급 가능)
※ 상세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여권분실 시 유의사항
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