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시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청구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담당 | 기록물관리팀장 | 민순영 | 062-613-2840 |
| 정보공개담당자 | 주무관 | 김세중 | 062-613-2842 |
최근자료수정일 :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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