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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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시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청구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안내
이표는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정보공개담당, 정보공개담당자)를 직위,성명,연락처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담당 기록물관리팀장 민순영 062-613-2840
정보공개담당자 주무관 김세중 062-613-2842

최근자료수정일 :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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